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09
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
[회신] [질의1]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·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“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”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§167의3②(2)에 따른 “공동상속주택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(1안) 적용할 수 있음 (2안) 적용할 수 없음 [질의2] [질의1]이 1안이라면, 1세대 3주택·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,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§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(1안) 한정됨 (2안) 한정되지 않음 [회신] 1.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. 2.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ㅇ ‘14.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‘17.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/2씩 상속받음 - 甲의 동생 乙은 1/2지분 상속받음 *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,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‘18.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-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* *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/2지분씩 소유 ㅇ ‘20.1월 甲은 A주택 양도(매매대금 6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